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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소수노조는 신청인 적격이 있고, 소비조합 관련 자료 제공 거부 및 운영배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 2. 3. 판정)
중앙노동위원회 | 공정대표 | 2015-03-05
구분

공정대표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김지영

등록일

20150305

판정사항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소수노조는 신청인 적격이 있고, 소비조합 관련 자료 제공 거부 및 운영배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소수노조는 2014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 2014. 1. 21.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당사자 적격이 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원선거 등으로 바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소수노조가 요청한 소비조합 운영 관련 자료제공 요청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소수노조를 소비조합 운영에서 배제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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