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20372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B이 1996. 2.경 삼성상용차 주식회사(삼성중공업 주식회사로 선해한다)로부터 차량(15톤 덤프트럭)을 할부(36회)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삼성중공업에 대하여 B의 위 매매대금채무(할부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매매대금채권(할부대금채권)의 최종 양수인 자격에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B의 위 매매대금채무(할부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의2(연대보증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연대보증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