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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3 2020고정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6. 13:55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한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0.141%의 만취상태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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