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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7 2014고정5460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5460] 피고인은 유류중개업(해상유 트레이더) 및 주식회사 B에 급유용역을 제공하는 C을 운영하면서 2010. 7. 1. 남외항 N3구역에서 급유선 ‘D’를 통해 선박명 ‘E'에 350㎘를 급유하면서 잔류 20㎘를 남겨 부산항 5부두 뒷물시장에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 5.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8,701,000원(156㎘, 약 135톤)의 해상유 잔유를 반출하여 부가가치세 9,881,890원, 소득세 12,434,375원 등 합계 22,316,265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015고정1684]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해상급유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B과 선박급유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석유 운반선인 F를 이용하여 외국 선박에 면세유를 공급하는 C의 운영자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국선박에 면세유를 해상에서 급유하는 용역업체로부터 선박급유 대행 계약을 체결함을 기화로 그 중 일부를 급유하지 아니하고 국내로 반입시키는 방법으로 면세유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21.경 부산 동구 G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위 회사의 운영자인 H으로부터 선박 급유업체인 (주)피스코마린과 용역 계약에 따라 외국 국적의 선박인 E에 면세유 경유 300톤을 해상 급유할 것을 지시받아, 같은 해

7. 1.경 부산 남외항에서 피고인이 운항하는 D를 이용하여 위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 E에 면세유 경유를 급유하면서 그 중 20,000ℓ(물품원가 14,032,580원, 시가 27,371,400원) 상당을 급유하지 아니하고 몰래 빼돌린 후 그 무렵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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