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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09 2017도14026
강도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제 1 심은 제 1 심 판시 강도 상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상해 사실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러한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인정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그 판단에 이른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제 1 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강도 상해죄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상고 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 사유에 관한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 이유는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 주장을 비롯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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