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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8 2014고단24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20:50경 경기도 김포시 C에 있는 ‘D’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3세)이 대화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우측 전완부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해부위사진(E)

1. CCTV 사진

1. 현장 및 철제의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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