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6. 29.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2. 2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18:27경 김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기존에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