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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장부 등을 근거로 신고누락매출액을 적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전1835 | 법인 | 2014-06-2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전1835 (2014.06.23)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장부에서 거래처명, 입ㆍ출고 내역, 수량 등의 주류거래내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금융자료에서 △△와의 일부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의 대표자와 직원이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장부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이나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2.3.23. 개업하여 충청남도 OOO에서 OOO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국세청장은 유한회사 OOO라 한다)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에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인근지역의 종합주류도매업체들 상호간에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주류를 차용·매매한 노트와 엑셀자료(이하 “쟁점장부”라 한다)를 확보하여,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2010.1.1.부터 2010.12.31.까지 OOO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주류를 거래하고, 2010.3.1.부터 2012.11.30.까지 OOO영농조합법인에게 공급한 OOO원의 주류를 신고누락 및 OOO원의 주류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기증하였다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3.9.2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 및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장부는 주류의 입고와 출고가 상호 대응되지 아니하고(입고 OOO원, 출고 OOO원, 차액 OOO원), 자금사정이 어려운 OOO가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면서 OOO원을 손해본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으로, OOO의 대표 OOO이 컴퓨터를 조작하여 타 회사와 거래한 것을 청구법인과 거래한 것으로 작성한 쟁점장부를 청구법인으로서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OOO와 거래가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OOO의 창고장으로 근무한 OOO이 인정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0.11.3. OOO과의 거래(OOO원 매출, OOO 등 11종 OOO원 환입)를 가공거래라고 보았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신입사원 교육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결코 조작한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의 파손품 발생은 과거 수년간 화재, 태풍피해, 동파, 차량전복 등으로 누적된 파손품을 직원관리 소홀로 처리하지 못한 것과 최근 3년간 계속된 태풍으로 인한 파손품(2010년 OOO원)을 처리한 것이지 과다하다거나 OOO와의 거래로 인한 재고조절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장부와 파손품 과다처리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 전액을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금액으로 추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으로, 청구법인과 OOO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 위반금액을 청구법인의 금융거래자료에서 확인된 OOO원으로 감액하여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재경정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기간 동안 계속하여 쟁점금액의 근거를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것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4 및 납세자권리헌장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며, OOO 등 3개 업체에 대하여는 세무조사기간이 짧고, 현저히 낮은 과세처분을 한데 비하여, 청구법인의 경우 규모도 제일 작고, OOO와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규모가 큰 다른 업체보다 더 많은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조세평등원칙을 위반한 불합리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장부는 OOO에서 주류판매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정상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실제 거래내용을 기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작성한 비망기록 중 일부로서, OOO 상호간 주류 거래는 금지되기 때문에 위반업체는 거래 특성상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못하여 주류판매관리 프로그램에 주류 입·출고 내역을 입력하여 관리하지 않고 비망기록을 남길 수 밖에 없으며, 쟁점장부를 작성한 OOO는 해당기간 중 자금사정 악화로 OOO로부터 주류를 원활히 공급받지 못하는 형편에 있어 인근 주류도매업체 등으로부터 주류를 빌리거나 구입하여 거래처 유지를 하고 있었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거래내용을 주류판매관리 프로그램상에 입력하여 입·출고와 재고관리 등을 할 수 없어 별도로 작성한 쟁점장부를 보면, OOO에서 청구법인으로의 출고는 OOO원, 청구법인에서 OOO로의 입고는 OOO원으로, 출고가 입고보다 OOO원이 많은바, 이는 OOO에서 쟁점장부를 차용거래 등 비망기록을 꼭 필요한 거래 위주로 작성하고, 현금 거래와 단기간 상환된 거래 등의 기록을 생략하거나 기록이 발견되지 않은 기간 등으로 인해 입고와 출고가 일치되지 않는 것이며, 쟁점장부에 근거해 무자료 주류거래금액으로 확정한 OOO원(출고 OOO원)은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한 최소한의 금액이다.

청구법인은 OOO와 주류거래로 인해 발생된 주종별 재고차이를 맞추기 위해 거래처 판매내역, 파손품 처리 등 주요장부(주류판매관리 프로그램)를 거짓 기재하여 조작하였는데, 거래처 중 OOO에 2010.11.3. 매출은 OOO 등 9종 OOO원, 환입은 OOO 등 11종 OOO원이 발생한 것처럼(당일 합계는 OOO원임) 주류판매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과 환입을 허위로 주류판매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2010년도 중 25개 업체에 매출 OOO원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프로그램을 조작하였으며, 인근지역의 7개 OOO의 3년간(2010.1.1.~2012.12.31.) 파손품 내역을 확인한 결과, 파손품이 없거나 최소 OOO원으로 청구법인이 계상한 OOO원)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2) OOO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2010년도 중에 주류를 빌려주거나 매매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수동으로 기록된 장부에 의해 파악되었음을 청구법인에게 고지하고 사실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OOO와의 주류거래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대표자가 진술(2013.4.30., OOO 입회)하며 주류거래내역 확인을 요청한바 없으며,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에서 2010년 OOO와의 주류 거래내역을 고지하고 쟁점장부 중 노트사본 1매와 엑셀자료 화면 캡쳐분 2매를 제시하였으나 대표자가 주류 거래사실을 전면 부인(2013.7.8., OOO 입회)하고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장부 등을 근거로 신고누락매출액을 적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장부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0년에 OOO와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총 OOO원의 주류를 거래(세금계산서 미수취 : OOO원, 세금계산서 미발행 : OOO원)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거래와 관련하여 OOO가 청구법인의 계좌OOO로 OOO원을 이체한 내역이 나타난다.

(2) OOO국세청장이 OOO 전 대표이사 OOO를 상대로 작성한 심문조서에는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주류 제조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는 것이 곤란하고, 거래처에 주류를 계속 공급해야지만 거래처가 떨어져 나가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다른 종합주류 도매업체로부터 술을 빌려오거나 극히 일부는 돈을 주고 사왔음’이라고 되어 있고, OOO의 직원 OOO을 상대로 작성한 심문조서에는 ‘청구법인에 자주 오고 갔음. 거의 주 1회 정도는 다닌 것 같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장부를 과세근거로 삼은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부당한 세무조사를 하여 조세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직원 OOO의 확인서, 화재증명원, 태풍피해 관련 사진 및 청구법인의 직원 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4) 「국세기본법」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장부에서 거래처명, 입·출고 내역, 수량 등의 주류거래내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장부가 OOO에서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의 제시가 없는 점, 금융거래자료에서 OOO와의 일부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의 대표자와 직원이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장부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쟁점장부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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