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1135 (2010.12.2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대위 지급할 수 있다고 약정된 점,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참조결정]
조심2010지035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신탁업법」에 따라 신탁업 등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어 토지신탁, 관리신탁 및 부동산컨설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7.28. 주식회사 OOOOOO(OO OOOOOOOOOO OO)O OOO OOO OOO OOO OOOO OOOO OO,OOOO O O OO OOOOOOO OO OO OO OO OO(OO OOOOOOOOOO OO)O OO OOOOOOOOOO OOOO, OOOOO OOO OOOOOOO(OO O OO)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OOO OOOOO OO OOOO OO OOOOO O OOOOO OOOO, OOOOO OOOO, OOOOO OOOO OOOOOO,OOO,OOO,OOOOO OO(OO OOOOOOOOOO OO)를체납하자2009.10.27.청구법인 명의의 쟁점신탁재산을 압류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이 2009.12.22. 신청한 「국세징수법」제50조에 따른 압류해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나. 처분청 의견
「신탁법」상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으로, 수탁자가 계약당사자로 신탁업무를 처리 하더라도 그 신탁의 개발·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실질적으로 위탁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신탁법」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으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쟁점신탁재산의 위탁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조세채권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신탁재산에 대한 이 건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신탁재산의 위탁자인 OOOOOO이 체납한 쟁점조세채권에 대하여 수탁자 명의의 쟁점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①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①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부동산등의 압류절차】①세무서장은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신탁법 제1조【목적과 정의】①본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21조【강제집행의 금지】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O과 청구법인이2006.7.28. 체결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OOOOOO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체결 이후 쟁점신탁재산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및 매출누락에 따른 인정상여분 근로소득세(원천징수) 등인 쟁점조세채권을 체납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쟁점신탁재산을 압류하였다.
(3) 「신탁법」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OOOOOO 사이의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내용상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이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등의 지급에 부족하고위탁자로부터 그 부족 금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대위 지급할 수 있다고 약정된 점, 쟁점조세채권은 쟁점신탁재산의 분양과정 등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사실상 청구법인의 수탁사무와도 관련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신탁법」상 신탁계약의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형식을 취하는 것은 매매계약 등 수탁자에게로의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장래 위탁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신탁재산의 감소 방지와 수익자(채권자) 보호 등을 위한형식상의 이전절차로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하는 형식적인 절차에불과한 것이므로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조세채권은 「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가 가능한 경우로 규정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에 포함된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OO OO OO).
(5) 따라서, 쟁점신탁재산의 위탁자인 OOOOOO의 체납 쟁점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신탁재산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