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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5.28 2020가단1374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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