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1507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356,552원과 그중 1억원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2017. 1. 24.까지는 연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