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9.29 2014고단24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11:0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축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사귀었던 피해자 C(여, 53세)가 피고인의 친구 D과 사귄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부위 등이 촬영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위 D의 휴대폰으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이종의 1회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