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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5 2019노122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범죄행위, 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도박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기 위하여 유령법인까지 설립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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