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범죄사실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피해자 K 외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혐의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와 같은 비행에 따른 수사절차나 재판절차 또는 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이 진행되고 있는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품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만 20세가 되지 않은 청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된 후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전력, 성장환경, 가족관계, 각각의 범행 수단, 방법, 그 피해 정도,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