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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12.17 2019고단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21:00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 앞 부근부터 D마을 입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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