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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출 계상 등에 따른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4. 12. 3. 판정)
중앙노동위원회 | 징계해고 | 2015-01-28
구분

징계해고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강영수

등록일

20150128

판정사항

허위매출 계상 및 물품대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다며, 정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허위매출 계상 및 물품대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다며, 정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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