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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7 2020고단372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9. 03:30 경 시흥시 B 소재 사우나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C( 가명, 여, 60세) 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 다 대고 성기를 피해 자의 손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부칙 제 2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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