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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5 2020노590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도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담보되지 않는 중국회사의 주식을 판매하여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투자자들이 다수이고, 투자액의 규모도 매우 크다.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가담정도도 중하다.

달리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 과의 양형상 형평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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