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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25.자 86모9 결정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6.9.1.(783),1072]
판시사항

형사피고사건에 대한 법원의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한 불복가부

판결요지

형사피고사건에 대한 법원의 소년부송치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03조 가 규정하는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같은법 제402조 에 의한 항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재항고인

검사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형사피고사건에 대한 법원의 소년부송치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03조 가 규정하는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같은법 제402조 에 의한 항고를 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1986.2.12 자, 86트1 결정 참조).

따라서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은 소년법이나 형사소송법중의 항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원심결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덧붙여서, 가사,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한 항고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제1심 본안법원에서 이건 피고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한 결정에 송치요건을 결여하였다거나 기타 부당한 점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이건 소년부송치결정은 정당하고 항고는 이유없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고,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건 피고사건을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있다고 판단하여 소년부에 송치한 결정에 무슨 위법 부당한 사유있다고 볼 자료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건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재항고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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