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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9 2016노297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 데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고, 남은 유죄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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