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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1615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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