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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06 2018가단1110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C 대 281.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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