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질병
결정
기각
등록일
20190218
요지
에어타정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나무 재단 작업을 수행하여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손목 부담작업 노출기간이 약 1년 3개월 정도로 다소 짧고, 우세손 외 좌측 손목에도 동일한 상병이 진단되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 한다.
내용
1. 처분내용가. 청구인은 ㈜****포장 소속 근로자로 나무 박스와 빠레트 등을 제작하는 작업 시 에어타정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나무 재단과 나무를 옮기는 작업 등으로 손목 부위에 부담이 되어 양손에 힘이 없고 통증이 발생하여 2016. 2. 19. 병원에 내원하여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를 시행한 결과, 상병명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을 진단받았다며 2016. 2. 22. 원처분기관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바, 제출된 진료기록지와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기록지 등을 통해 신청상병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은 평소 에어타정기를 사용하여 나무 박스를 제작하거나 조립할 때, 우세 손인 우측 손목의 진동이나 공구의 반복적인 사용은 어느 정도 확인되나, 청구인의 경우 2013. 12. ~ 2015. 6.(약 1년 7개월) 기간 동안 상기 작업에 대한 실제 직력은 1년 3개월로 입?퇴사가 반복되면서 연속된 근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진단일 이전 최근 직력은 약 6개월로 청구인의 진술상 입사 후 약 2개월이 지난 후부터 손목 부위에 통증이 있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손목 부위의 업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이며, 특히 우세 손인 우측 손목만이 아닌 업무 부담이 높아 보이지 않는 좌측 손목에까지 동일한 상병이 발병한 점을 감안할 때, 신청상병은 청구인의 평소 업무 부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정 결과에 따라 2016. 4. 8.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이 1년 7개월의 기간 동안 실제 직력은 1년 3개월로 입?퇴사가 반복되면서 연속된 근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잦은 퇴사는 앞서 제출한 서류에서 언급했듯이 **에 위치한 거래처 ㈜****에 장 가게 되어 당시 공장장이었던 홍○○이 그만두라는 말로인해 본의 아니게 그만두게 된 것이고, 그 후 사장님으로부터 회사 복귀를 원하는 문자를 받고 재입사를 하게 된 것이며짧은 기간 때문에 요양 불승인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입사해서 사람이 부족하여 회사에서 출고하는 각종 제품의 목재 재단과 제작 조립을 혼자 했으며, 간헐적으로 댐 기계 받침대(가로?세로 100m/m 곱하기 100m/m, 작은 치수는 50m/m까지 다양함) 제작을 하였고, 재단 톱에 올리고 자르는 작업을 하루 종일 반복하였으며, 길이는 3m20cm, 2m였고, 재단을 혼자 했으며 동아금속 제품의 재단과 빠렛트 제작에 필요한 나무 재단을 혼자서 수행 하였으며, 매일 출하되는 30대 분량의 322(동아금속 제품명) 재단과 가와(박스 정면), 스마(박스 옆면), 밑판 재단 및 제작?조립을 했고그 외 남은 시간에는 빠레트와 395, 836(동아금속 제품명)을 병행 했으며,㈜**의 제품도 종류별로 제작도 했는데, ㈜**을 담당하던 임○○가 그만 두는 관계로 ㈜** 제작 업무도 병행하게 되어 손에 무리가 심하게 갔고, 각 종류별 재단을 한 달 내내 하루 종일 혼자서 할 때도 있었으며, 원자재 보통 2밴딩(80m/m 곱하기 24m/m), (80m/m 곱하기 15m/m), 길이는 3m 20cm, 4m정도를 10장씩 포개서 재단을 하였고, 다른 할 일이 많은 관계로 적은 숫자로 놓고 자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매일 아침에 출하 될 322제품 30대 등을 다른 제품과 항상 같이 제작을 해야 하기에 무리를 하게 된 것이며, 사업장에서는 구인광고를 했지만 입사한 사람이 드물었고, 그나마 입사를 하더라도 각종 문제로 그만두고 하여 청구인의 몸에 무리가 많이 갔으며제품 포장박스는 2630~4370L까지 있는데, 조립을 위해서는 재단과 기와, 스마, 뚜껑을 제작하고 밑판도 수량별로 만들어야 하며, 포장물품의 중량에 따라 목재의 두께와 못의 길이가 달라지므로 에어타정기의 중량도 달라지고, 제품 조립도 사각으로 조립을 하므로 뒤집어 가는 작업이고, 세워놓고 에어타정기로 못 작업을 하기 때문에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며, 세워놓으면 1130m/m 정도인데 이 높이보다 높은 위치에 에어타정기를 두고 수동으로 박아야 하므로 작업을 하고 나면 허리와 어깨, 손목 등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맡은 작업 이외에도 간헐적으로 외근 포장업무를 수행하였으며원처분기관의 조사 내용 중, 2015년 산재로 “왼쪽 정중신경 손상”으로 보상 이력이 있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2015. 6. 12. 박스 작업 중 다치는 사고로 “좌측 수부 표재성 신경손상, 좌 단무지신근 손상, 좌 천요골 신경손상”을 승인받아 요양한 것이고, 또한 작업자세 중 손목의 옆 꺾임이 15도라고 했지만 30도 이상 엄지 방향과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굽혀지는 동작이 수반되며, 취급하는 물량을 손 20kg 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손가락에 가해지는 부담을 배제한 것으로 조사 내용은 타당하지 않고에어타정기를 잡고 제품을 돌려가며 수동으로 못 작업을 해야 하므로 보통 박스 하나를 조립하는데 사면과 밑판 소요 시간이 빠를 경우 8분이며, 그 동안 일정한 높이에서 에어타정기를 들고 있어야 하고, 반복동작이 분 4회 이상이라고 하였는데, 한 면 조립에도 8~9개의 못을 수동으로 일일이 박아야 하며(총 높이가 1110m/m인 경우 4~5cm 간격으로 8면에 못 박음), 한 면을 박으면 바로 돌려서 다른 면을 에어타정기로 박아야 하고, 목재 재단과 에어타정기 사용, 각종 제품 조립에 손가락을 이용해 잡는 동작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며나무를 재단할 때와 제품을 돌리는 과정에 강한 힘이 필요함에도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없음이라고 표시하였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쉬는 시간, 식사 시간을 빼고 쉴 틈 없이 재단과 조립작업을 수행하고 에어타정기로 한발 한발 손가락을 움직이며 작업을 하는데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없음이라고 표시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조사 내용 중 동아금속 박스 방부작업과 가공 부분이 누락되었으며, 동아금속 밑판 발목은 재단해서 방부통에 담그는 작업을 해야 하고, 밑판에 들어가는 알텍 박스(395, 836)의 발목은 홈을 파는 가공작업을 해야 했으며입사 이전 손에 무리가 가는 일은 해 본 적이 없었고, 병을 앓은 적도 없었으며, 다른 곳에서 생긴 병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장님이 부정을 하고 있어 입사 이후 내 일처럼 열심히 했는데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니 너무도 억울하고, 회사가 바쁘고 사람이 없는 와중에 출하 물량을 맞추려고 열심히 일한 대가가 양손을 제대로 쓸 수 없어 일을 못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물리치료 및 수술을 못하는 상황이며, 2015. 12. 8. 산재 요양 종결 후 한 달도 안 되서 부당해고를 당하였음에도 신청상병을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 생각이 되므로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승인해 줄 것을 주장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 대한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2) 원처분기관 의견서3) 원처분기관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 결과 알림 사본4)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사본5)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질병) 사본6) 근골격계질병 재해조사 시트 사본7) 업무상질병판정서 사본8) 의무기록지 사본9) 보험가입자 의견서 사본10) 청구인 확인서 사본11) 국민건강보험 수진자료 입수 결과 현황 사본12)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서13) 영상자료14) 기타 참고자료나. 사실관계1) 청구인은 ㈜****포장에 입사하여 나무 재단 및 옮기는 작업, 에어타정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박스를 제작하는 작업으로 손목에 부담이 되어 2015년 3월경부터 손목 주위에 통증이 있었으나,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가 치료를 하며 계속 근무하였고, 이후 2015. 6. 12.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던 중, 2016. 2. 19. 신경전도 검사 등으로 근무기간 내내 손목에 통증이 발생한 원인을 알게 되어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고 한다.2) 보험가입자 의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 1. 입사하여 2015. 6. 12.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실제 근무한 기간은 6개월이 되지 않고, 평소 작업 내용상 팔이나 손목을 주로 사용하나 무리가 되는 작업은 아니며, 작업시간 중 충분한 휴식시간이 있었으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확인된다.3)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서 등에 의하면, 다음 내용이 확인된다.① 청구인은 2015. 1. 21. ㈜****포장에 재입사 하여 목재와 공구를 이용하여 나무박스의 재단 및 제작, 운반작업을 수행하였고, 통상 근무시간은 08:00~17:00이고, 점심시간은 12:00~12:30, 저녁시간은 17:00~17:30(잔업이 있을 경우 해당), 휴게시간은 10분씩 1일 2회로 10:00~10:10, 15:00~15:10이며, 1주 평균 5.5일(토요 격주) 근무한다고 한다.② 청구인 진술 및 4대보험 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다.○ 1993. ~ 1997.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현장에서 대리석 붙이는 작업 수행(청구인 진술)○ 2000. ~ 2000. 12. 자영업으로 주유소 운영(청구인 진술)○ 2010. 1. ~ 2010. 8. **산업에서 절곡 작업(청구인 진술)○ 2013. 4. 1. ~ 2013. 6. 2. **하이테크에서 프레스 조작 및 관리업무 (4대보험 자료)○ 2013. 12. 4. ~ 2014. 1. 29. ㈜****포장에서 일용직으로 박스 제작 작업(사업장 일용노무비대장)○ 2014. 2. 1. ~ 2014. 4. 30. ㈜****포장에서 박스 제작 작업 (4대보험 자료)○ 2014. 7. 7. ~ 2014. 12. 1. ㈜****포장에서 박스 제작 작업 (4대보험 자료)○ 2015. 1. 21. ~ 2015. 6. 12. ㈜****포장에서 박스 제작 작업③ 청구인은 신청상병 진단 이전인 2015. 6. 12. ㈜****포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2015. 6. 22. ~ 2015. 12. 8. 기간 요양하여 당시 작업 이력은 없었고(2015. 12. 31.자 피보험 자격 상실), 전체 재직기간 중 실제 작업 수행기간은 약 1년 3개월 정도이며, 청구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기 이전에는 손목에 부담이 되는 작업력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근골격계 질병 재해조사시트에 의하면, 청구인은 오른손이 우세손이고, 키는 173cm, 몸무게는 74kg으로 확인된다.④ 나무 박스 제작 작업 내용은 작업대에서 규격에 따라 나무를 재단하여주문 수량에 맞추어 박스의 밑판, 옆판, 뚜껑 등을 제작한 후, 에어타정기를 이용하여 수동으로 조립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사용 공구인 에어타정기 종류는 CN-38은 2kg(못이 있는 경우 2.5kg), CN-55은 2.5kg(못이 있는 경우 3kg), CN-100은 5.5kg(못이 있는 경우 6kg)이고, 작업 시 골고루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사업주는 주로 사용하는 공구는 CN-55이고, CN-38과 CN-100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⑤ 청구인은 1일 작업량은 매일 주문량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략 1일 나무 박스 30개 정도를 조립하고, 그 외 근무시간에는 나무 재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한다.5) 심사청구 이후 청구인은 제품 포장용 박스는 2630~4370L 규격으로 다양하며, 4~5cm 간격으로 에어타정기로 일일이 손으로 쏘아서 못을 박고, 그 외에 간헐적으로 외근하여 수작업으로 제품을 박스에 채우는 포장업무를 하였으며, 빠레트 제작 또한 주문 수량에 따라 재단 및 홈파기 작업을 하여 제작하고, 댐 기계 받침대 제작 작업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6) 신청상병 진단 이전 청구인의 업무상 재해 승인 이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①1997. 10. 9. 공사현장에서 석재 작업 중 석재 조각이 반대편 합판에 튕기며 눈에 들어간 재해로 상병명 “좌안 각막 열상, 안내 이물, 외상성 백내장”을 승인받고 1997. 10. 10. ~ 1998. 7. 31. 기간 동안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받았다.② 2015. 6. 12. ㈜****포장에서 박스 제작 작업 시 톱으로 목재를 절단하던 중, 톱이 목재에서 이탈하면서 다친 재해로 상병명 “ 좌측 수부 표재성 신경 손상, 좌 단무지 신근 손상, 좌 천요골 신경 손상”을 승인받고 2015. 6. 22. ~ 2015. 12. 8. 기간 동안 요양하였으며, 장해등급 제14급으로 결정받았다.7)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수진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 6. 12. 업무상 재해 발생 이전 신청상병과 관련된 질병으로 진료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4. 전문가 의견가. 주치의사 소견(최초요양급여신청서, 2016. 2. 22. △△△정형외과의원)- 진단명 :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소견 : 4주 정도 물리치료 시행 후 증상 호전이 없을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1) 자문의사 1 : 2016. 2. 22. 양손의 저림증상으로 기록되어 있고, 2016. 2. 19.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상 양측 정중신경의 신경전도 감소 소견이 관찰된다고 기록되어 있음.2) 자문의사 2 : 14개월간 박스 제작 업무를 해왔고, 2015년 산재로 왼쪽 정중신경 손상으로 산재 보상력이 있으신 분으로, 평소 2kg 에어타정기를 사용하여(오른손잡이) 박스 조립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주된 근무 시 우측 손목의 진동, 공구의 반복적 사용이 인정은 되나 강도가 크지 않아 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됨.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제출된 진료기록지와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기록지 등을 통해 신청상병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은 평소 에어타정기를 사용하여 나무 박스를 제작하거나 조립할 때, 우세 손인 우측 손목의 진동이나 공구의 반복적인 사용은 어느 정도 확인되나, 청구인의 경우 2013. 12. ~ 2015. 6.(약 1년 7개월) 기간 동안 상기 작업에 대한 실제 직력은 1년 3개월로 입?퇴사가 반복되면서 연속된 근무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진단일 이전 최근 직력은 약 6개월로 청구인의 진술상 입사 후 약 2개월이 지난 후부터 손목 부위에 통증이 있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손목 부위의 업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이며, 특히 우세 손인 우측 손목만이 아닌 업무 부담이 높아 보이지 않는 좌측 손목에까지 동일한 상병이 발병한 점을 감안할 때, 신청상병은 청구인의 평소 업무 부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의한 것으로 보임.라.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1) 자문의사 1 : 청구인은 약 1년 3개월간 수출용 나무상자 및 빠레트재단, 제작, 운반작업 등을 하였고, 2016. 2. 진단받은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해 업무상질병 요양 신청한 경우임. 청구인의 작업내용, 작업력, 의무기록, 재해조사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주요 작업내용은 에어타정기(2~6kg)를 이용하여 나무상자를 제작하는 업무로, 작업대에서 나무를 재단하는 업무, 나무상자를 운반하는 업무 등으로 손과 손목의 과도한 힘과 부자연스러운 손목의 자세, 중량물 취급 등의 손목부담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판단되나, 전체 노출기간이 약 1년 3개월 정도로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누적 손상을 일으키기에 다소 짧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신청상병의 업무와의 관련성을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함.2) 자문의사 2 : 청구인은 2015년 1월 재입사하여 수출용 나무 포장 박스와 빠레트 등을 제작하는 업무에 종사한 자로 2016년 2월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진단받자 산재요양 신청하였음. 실제 종사기간은 재입사 이전 기간을 포함하여 총 1년 3개월이며, 나무 재단 및 제작, 운반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에어타정기를 주로 사용하는 업무로 일부 우측 손목의 과도한 사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동 업무 종사기간이 신청상병을 초래할 정도로 길지 않고, 좌측 손목에도 동일한 상병이 진단되어 업무 부담에 의한 신청상병 발생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상병 발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따라서, 업무로 인한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발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5. 관계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중의 사고)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제3항 별표 3마. 산재보험법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6.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고, 동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표 3의 2에서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에 의하면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다만 업무와 관련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목재와 공구를 이용해서 목재의 제단 및 박스 제작, 운반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입사 이전에는 손에 무리가 가는 일을 해본 적도, 병을 앓았던 적도 없었고, 출하 물량이 많을 때 다른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에도 혼자 남아서 주말 및 연장근무를 해야 했으며, 회사에서 구인광고를 했지만 업무가 힘들어 입사한 사람이 드물었고, 입사를 하더라도 각종 문제로 그만 두었으며, 에어타정기로 일일이 한발 한발 수동으로 못을 박는 작업을 하여 손목에 무리가 갔으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다.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종합 검토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의 소견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약 1년 3개월간 수출용 나무상자, 빠레트 재단, 제작, 운반작업을 하였고, 2016. 2. 진단받은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해 업무상질병 요양 신청한 경우로 청구인의 작업내용, 작업력, 의무기록, 재해조사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주요 작업내용은 에어타정기(2~6kg)를 이용하여 나무상자를 제작하는 업무로, 작업대에서 나무를 재단하는 업무, 나무상자를 운반하는 업무 등으로 손과 손목의 과도한 힘과 부자연스러운 손목의 자세, 중량물 취급 등의 손목부담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판단되나, 전체 노출기간이 약 1년 3개월 정도로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누적 손상을 일으키기에 다소 짧은 것으로 판단되며, 좌측 손목에도 동일한 상병이 진단되어 업무 부담에 의한 신청상병 발생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상병 발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신청상병의 업무와의 관련성을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상병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