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9.07 2018노2601
사기방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죄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 인의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쳤고, 피해 규모에 비해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다.

그 밖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자백,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