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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3.05 2018가단23160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90,476원과 그 중 37,200,574원에 대하여 2018.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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