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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7.08 2009가단7563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490,91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21.부터 2009. 5. 1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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