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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1.08 2015가합15484
공사금대금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B중ㆍ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6년경부터 피고와 B중고등학교의 이전 및 토지교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한 시행사이며, 원고는 C으로부터 학교건물 신축공사를 수급받은 건설회사이다.

나. 학교부지의 매입 1) C은 2006. 12. 8. 주식회사 광성개발(이하 ‘광성개발’이라 한다

)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광성개발이 구미시 D, E 임야를 매입하여 주면, C이 1년 후 광성개발로부터 위 각 토지를 재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 50%의 비율에 의한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광성개발은 위 제안에 응하여 2006. 12. 21. 구미시 D, E 임야를 매수하였다. 2) C은 2006. 12. 23. 구미시 F 임야를 매수하였고, 광성개발은 2008. 1. 23. C이 구미시 D, E 임야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학교용지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다. 피고와 C 사이의 교환계약 부동산(학교용지건물) 교환계약 (을 제1호증의 1) 제1조 을(C)은 구미시 F 외 4필지(H, D, E, I)를 매입합필하여 갑(피고)에게 학교용지로 12,000평(39,669㎡)을 조성이전하기로 한다.

제2조 을은 붙임 지적도와 같이 12,000평의 위치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운동장과 신축 건물의 배치를 고려하여 최대한 고도가 낮은 대지를 선택하여 분할하며 건물은 남쪽 방향으로 신축한다.

제3조 을은 12,000평을 빠른 시일 내에 분할하고,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도록 한다.

학교 진입로(도로)의 폭은 15m 이상으로 하고, 진입로 대지 매입과 설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7조 을은 구미시 F 외 4필지 지상에 현재의 B중고등학교의 총 건물의 면적과 동일하게 100%를 신축하고, 대지와 건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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