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66457
건물명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190,000원 및 2014. 11. 1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190,000원 및 2014. 11. 13.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