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9216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소매점 102.0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소매점 102.0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