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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결정서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5-142 | 심판청구 | 2016-03-28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5-142

제목

조세심판결정서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6-03-28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첨부파일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 지역 및 OOO 지역에서 수확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톤당 OOO로 신고하고,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기획심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OOO(이하 “OOO”라 한다)의 산지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관세법」제30조 제5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OOO로 결정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OOO의 산지조사가격은 국영무역 업무를 위한 OOO의 내부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민간무역의 경우와는 구매시기, 규격, 품질 등의 차이로 인해 가격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OOO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일반적으로 OOO을 수입하는 경우 입항하기 1~2개월 전에 구매가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쟁점물품의 입항일자와 가장 근접한 시기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신고가격이 「관세법」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의2호에 의한 산지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며「관세법」제30조 제5항에 따라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나, 「관세법」제35조 제2항은 2013.8.13. 신설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의2호는 2013.2.15. 신설되면서 그 부칙에서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 중 OOO 수입분에 대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3)「관세법」제30조 제5항에서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구체적인 과세가격 결정내역 및 산출방법을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OOO의 산지조사가격의 약 OOO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현저한 가격차이에 대한 소명으로 부족하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였으며, OOO의 산지조사가격을 수출자의 원가명세서상 산지수매가격에 대입하는 것 외에는 수출자 원가명세서의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므로 국영무역과 민간무역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에 대한 계약서 및 수매영수증은 입항일자와 근접한 시기에 작성되었는바, 입항 1~2개월 전의 산지수매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2013.8.13.「관세법」제35조 제2항을 신설하면서 부칙 제3조에서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세액심사는 개정규정 시행 이후인 2013.9.30.부터 2013.10.1.까지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관세법」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OOO의 산지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이「관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3의2호가 개정되기 전에 수입되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처분청은 기업심사결과통지서로 “수입물품의 입항일자와 가장 근접한 OOO의 산지조사가격 중 가장 낮은 등급의 가격을 기초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명세서에 기재된 조정요소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통지하였고, 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로 수입신고별 과세가격 결정내용, 고지세액, 근거법령 등을 통보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쟁점사항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에 따라 OOO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수출자로부터 OOO 지역의 OOO을 수입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수입가격을 톤당 OOO로, 크기는 ‘M’으로 신고하고 수리받았다. <표1>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내용※ OOO에 따른 수입신고 규격 (나) 처분청은 OOO부터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고, OOO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법인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현저한 가격 차이에 대한 소명으로 부족하다고 보아, OOO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쟁점물품의 입항일자와 가장 근접한 OOO의 산지조사가격 중 가장 낮은 등급의 가격을 기초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명세서에 원재료가격을 제외한 발생비용을 조정요소로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5.1.5. 「관세법」제35조에 근거하여, 수출자의 원가명세서상의 원재료가격 대신에 쟁점물품의 입항일과 가장 근접한 OOO의 산지조사가격을 대입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톤당 OOO로 결정하고 OOO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아래 <표2>, <표3>, <표4>와 같이 쟁점물품 중 OOO에 수입된 OOO에 대한 수출자의 원가명세서상 원재료가격은 톤당 OOO로, 이는 OOO 산지조사가격의 약 OOO 수준이고, 쟁점물품 중 OOO에 수입된 OOO에 대한 수출자의 원가명세서상 산지수매가격은 톤당 OOO로, 이는 OOO 산지조사가격 및 OOO에 게시된 OOO 시세에 비하여 약OOO 수준이다. <표2> 수출자 원가명세서 기재 내용 <표3> 쟁점물품 중OOO의 가격 비교 <표4> 쟁점물품 중 OOO의 가격 비교 (마) 처분청은 OOO에 수입한 OOO에 대하여 OOO의 산지조사가격 중에서 ‘4.5cm이상’ 규격의 가장 낮은 가격인 OOO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OOO에 수입한 OOO에 대해서는 이 시기의 OOO 산지조사가격이 규격 구분없이 조사되어 그 중 가장 낮은 가격인 OOO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입항일보다 일반적으로 1~2개월 전에 구매가 이루어지므로 OOO 산지조사가격 적용일자를 달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입통관 및 심판청구 과정에서 수출자의 매매계약에 해당하는OOO 제시하였으나, 동 문서에는 청구법인의 서명이 없거나, 수출자의 사업자명판 등이 서로 다른 경우가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신고가격은 OOO의 산지조사가격 및 OOO의 산지가격 등에 비하여 OOO 내외에 불과하여 처분청에게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의 정확성 내지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쟁점물품과 OOO 조사대상물품과의 규격차이 및 국내산 OOO시세 등은 현저한 가격 차이에 대한 소명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공신력 있는 기관OOO을 통하여 조사된 산지조사가격을 수출자의 원가명세서상의 원재료가격에 대입하고, 원가명세서의 나머지 비용 금액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관세법」제35조에서 정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입항일보다 1~2개월 전에 구매가 이루어지므로 실제 거래시기에 해당하는 산지조사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OOO 계약당사자의 서명이 없거나, 수출자의 사업자명판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 경우가 있고, 달리 다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청구주장과 같은 실제 거래시기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2013.8.13. 신설된 「관세법」제35조 제2항과 관련하여 부칙 제3조는 법 시행 후 최초 세액 심사 분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까지 세액심사를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기업심사결과통지서, 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통하여 처분사유, 근거법령, 경정사항 및 세액계산내역 등을 통지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거나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후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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