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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설계제도사 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제공한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4939 | 부가 | 1995-02-06
[사건번호]

국심1994부4939 (1995.02.0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설계제도에 관한 자격을 구비하지 않고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된 설계제도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설계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3서2331

[따른결정]

국심1995서34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설계제도사 자격이 없이 91.11.1 기계설계업(상호 : OO엔지니어링)을 개업하여 청구외 OO중공업주식회사에 설계제도 용역을 공급하였다.

처분청은 설계제도사 자격이 없이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 아니라고 하여 93.5.4 청구인에게 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772,000원, 92년 2기분 8,071,730원, 93년 1기분 4,756,330원, 93년 2기분 3,930,9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4 심사청구를 거쳐 94.9.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1) 청구인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년이상 면세사업자로서 수입금액신고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청구인이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국세행정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로 보아야 하는데도 소급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2)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은 92.1.7 청구외 OOO 및 92.6.1 청구외 OOO과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을 하고 3인이 공동사업을 하였고 청구외 OOO은 기계제도기능사 2급 자격, 청구외 OOO은 측량기능사 2급 자격 소유자이므로 수입금액중 위 두사람의 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하며,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격이 있는 위 두사람을 채용하여 설계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고,

(3) 청구인은 설계제도사 자격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설계제도사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업을 하였음은 분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도 자격증 유무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를 구분한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공급하는 용역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제공한 설계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설계제도에 관한 자격을 구비하지 않고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된 설계제도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설계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설계제도사 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제공한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5조에서는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제기하는 인적용역”이라고 하고 (다)목에서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위의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설계제도사 자격이 없는 자가 공급하는 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인적용역이 아니라고 해석되는 바 (같은취지 : 국심 93서2331, 93.12.7)

① 청구인은 청구외 OOOO산업주식회사(OO중공업주식회사에 합병되었음)에 근무하다가 퇴직후 동 법인의 철탑설계부에서 하던 일을 도급받아 납품하기 위해 91.11.1 기계설계업을 개업(상호 : OO엔지니어링)하여 청구외 OO중공업주식회사에 기계설계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위의 관련법령에 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는 다툼이 없고

② 청구인은 기계제도기능사 2급 자격과 측량기능사 2급 자격을 갖고 있는 청구외 OOO 및 OOO과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OOO에게 지급한 급료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을 하였으며 동업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음은 물론 청구외 OOO과 OOO이 공급한 기계설계용역도 구분되지 않으므로 이들은 청구인에게 고용된 종업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인 청구인이 위의 관련법령에 정한 자격이 없이 제공한 기계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91.11.1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교부하였고 93.8.19 사업자등록 정정시에도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이 92년 및 93년 귀속분 수입금액을 면세사업으로 신고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이때까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거론하지 않다가 사후에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설계제도사 자격이 없이 기계설계용역을 공급하면서 처분청에 면세사업자로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는데도 그 당시에는 처분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여부가 거론된 적이 없었고,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조사결정시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이 면세사업자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검토를 생략하고 동 기계설계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여부를 거론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동 기계설계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라고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기계설계용역에 대한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같은취지 : 대법원 90누202, 90.6.26, 국심 94중5025, 94.12.2)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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