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23917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185092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