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23917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185092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185092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