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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노3133
사기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철의 소유권을 확보할 방안 없이 고철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의가 명백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사실상 부인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는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D과 함께 수사과정에서 피해액 중 570만 원을 변제한 데 이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나머지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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