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4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8. 21:59경 구리시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km를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61%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2018. 1. 16.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