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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5가합56766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송대리권 흠결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적법하게 소송을 위임하려면 피고 은행장 또는 지배인의 인감계가 첨부되어야 함에도, 피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에는 그러한 인감계가 첨부되지 않아,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소송대리권 흠결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상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보유하는바(상법 제11조 제1항),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은 2012. 2. 10. 피고의 지배인으로 선임되었고, 위 B이 비록 인감계를 첨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송을 위임할 의사로 소송위임장을 작성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996. 2. 1. C가 피고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원고의 모친 D가 물상보증인으로서 그 소유 부동산을 위 대출에 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당시 대출기한이 3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임의로 그 기한을 2년이라고 주장하며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경매진행을 막기 위해 D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한 일부 변제조로 2,7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결국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을 지급받은 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액 2,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시효소멸 여부에 대해 우선 판단하건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일부 변제한 시점 또는 원고가 정당한 변제기라고 주장하는 1999. 2. 1. 중 그 어느 것을 기산점으로 하더라도 그로부터 10년이 훨씬 더 경과된 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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