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과세특례포기신고로 인한 과세특례 적용 배제기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074 | 부가 | 1997-05-13
문서번호

부가46015-1074 (1997.05.13)

세목

부가

요 지

1995년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특례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 소비 46015-119, '1996.04.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015-119, ‘1996.04.031993년07월01일 이후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일반과세자로서 1995년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1,200만원)에 미달하거나 또는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1996년07월01이후의 과세유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가. 1995년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1,2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1) 과세특례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032호. 이하 “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제1호 및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