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납세관리인 선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102 | 부가 | 1993-07-02
문서번호
부가46015-1102 (1993.07.02)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국세청 부가22601-1312, 1988.07.28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화물자동차 운수회사로서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법 제2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당사 지입차주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신청시 아래 사유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을수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아 래 -
첫 째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서 지입회사를 지정하여 납세관리인 선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둘 째 : 국세기본법 제3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납세보증인으로서 납세보증서를 지입회사가 제출하여야 한다.
추 신 : 둘째 사유로 사업자등록증 교부를 받지 못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