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인천세관-심사-2003-141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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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3-11-19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서울세관장이 2003.10.9. 청구인에게 고지한 관세등 21,201,780원, 인천공항세관장이 2003.10.8. 청구인에게 고지한 관세등 47,721,3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1.11.5.에서 2002.9.27.사이 6회에 걸쳐 컴퓨터의 메인보드에 장착하여 디지털카메라나 캠코더 등을 통해 촬영된 영상을 캡쳐, 편집하여 DVD 비디오등의 다양한 영상물로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영상편집보드(모델명 RT-2500,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컴퓨터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관세율 0%)으로 수입통관하였다. (2) 청구외 (주)하나디브이에서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에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을 하였고, 2002.11.28. 관세청 제9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는 쟁점물품을 기타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기본 8%)에 분류하였다. (3)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심사 결과 세율변경에 따른 누락세액에 대하여 서울세관에서는 2003.10.9. 관세등 21,201,780원, 인천공항세관에서는 2003.10.8. 관세등 47,721,35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아날로그 데이터(영상)를 디지털로 전환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컴퓨터)에서 영상을 캡쳐하는 기능을 하는 영상캡쳐보드이며, 멀티미디어 기능을 수행하는 자동자료처리기계(즉 멀티미디어 PC)에 있어서 캠코더나 VHS, 영화 등의 사진, 애니메이션, 그래픽, 동영상 등을 컴퓨터에서 캡쳐하고자 하는 경우에 반드시 있어야 할 부분품으로서, 쟁점물품은 멀티미디어 PC에 있어서 쟁점물품을 통해 주변기기의 영상 등을 아날로그→디지탈 변환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의 하드디스크에 캡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동자료처리기계(멀티미디어 PC)의 조작상 필수적인 부분품인 것이며, 단지 인터페이스 역할만 담당하는 멀티미디어 카드일 뿐 영상물의 편집기능을 하는 영상편집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물품이고 컴퓨터에서 분리되어서는 아무런 작동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유의 기기라고도 볼 수 없는 바, 관세율표상 멀티미디어 카드를 특게하고 있는 HSK 8473.30-4030에 분류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관세율 8%인 시절부터 0%로 부과되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세번인 HS 8473호로 수입신고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었으므로 과세관청에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이전의 수입분까지 소급하여 추징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며, 또한 관세법 제5조 제1항에는 이 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을 포함한 여타 수입업자들이 쟁점물품이 HS 8473호로서 관세율 0%의 관세행정 관행을 믿고 일관되게 수입신고하여 왔다는 것은 컴퓨터의 부분품에 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관세법상의 부속규정 즉 관세율표와 여타 관행을 납세자들이 신뢰하여 왔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쟁점물품과 같이 컴퓨터의 메인보드에 슬롯 형태로 장착되어 사용되는 사운드카드, 그래픽카드 등 각종 카드형태의 물품은 HS 8473호로 분류하면서 쟁점물품만 HS 8543호로 분류한다면 과세형평에 크게 저해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은 컴퓨터 메인보드의 PCI 슬롯에 장착하여 영상을 캡쳐, 저장 및 편집하여 DVD Video나 비디오CD 등의 다양한 영상물로 제작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며, 쟁점물품이 컴퓨터 내부에 결합 또는 외부에 장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기는 하나,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 즉 영상의 캡쳐 기능과 캡쳐된 이미지의 저장․편집․출력․DVD 또는 VCD 영상물 제작이라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토록 되어있으므로, 영상편집을 고유기능으로 하는 기타의 전기기가 분류되는 HSK 8543.89-9090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소급과세와 관련하여 단순히 쟁점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수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관세법의 해석 또는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품목분류 사전회시제도는 관세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분류에 문의가 있을 때에 관세청장에게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될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로서, 최초 수입신고를 하기 이전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않고 수입신고를 한 것은 당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청구인 스스로 판단 결정한 사항으로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관세행정이 아닌 것이므로, 수리후 세액심사결과 품목분류의 착오에 의해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것은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과세의 형평성과 합목적성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정행위이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을 컴퓨터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 HSK 8473.30-4030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법 해석의 기준에 위배되었는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