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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8. 12. 18. 선고 4290민상692 판결
[건물철거][집6민,088]
판시사항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당사자변론의취지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이돈녕

피고, 피상고인

유수열

원심판결
이유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사실의 진부를 인정하려며는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당사자 변론의 취지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본 건에 있어서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25,000환을 수령한 것은 본건 대지에 관한 화해금 400,000환중의 일부로서 수령한 것이다 피고가 우 화해금의 잔액을 지불하지 않고 기타 화해조항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원피고간에 우 화해계약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를 한다 주장하고 피고는 피고가 침해한 원고소유대지의 대가로서 원고에게 금 25,000환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여 원피고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간 변론의전 취지를 종합 고찰하면 우시 금 25,000환은 피고가 침해한 원고대지의 대가로서 지불한 금원이라는 것을 긍인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던 바 이는 사실인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상의 법리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사실을 당사자 변론의 취지만으로서 인정한 것으로서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김두일 고재호 변옥주 김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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