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C와 함께 이 사건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규모가 크지 않고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용제공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