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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8 2014노8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추행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나. 검사 : 양형부당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3.항 중 “소독실 앞에서” 부분을 “소독실에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경합범가중을 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 운영의 치과의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은 약 58평의 규모로 피해자가 치위생사로 병원에서 근무한 기간(2012. 5. 7.경부터 2012. 7. 5.경까지) 중 여자의사 1명, 치위생사 6명(팀장, 실장, 피해자 포함), 과장 1명, 사무원 1명, 청소도우미 1명 등이 근무하고 있었고, 하루 40여명의 환자가 내원하였다. 2) 병원에는 2011. 6. 30.경부터 16대의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24시간 촬영을 하고 있고, 안내데스크, 차트실 ‘세미나실’, ‘위생사실’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곳이다. ,

원장실, 대표원장실 공소장 기재 ‘원장실’은 ‘대표원장실’을 말한다.

4군데에는 위 16대의 CCTV 카메라가 촬영한 화면을 실시간으로 모두 동시에 보여주는 16분할 화면의 CCTV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어 직원 등이 수시로 위 CCTV 모니터를 통하여 병원 내부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공판기록 176쪽. 저장된 데이터는 5주 정도 하드디스크에 보관되다가 설정에 의해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되면 시간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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