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24 2018가단204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채권자별 청구금액’ ⑤항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채권자별 청구금액’ ⑤항 기재 각 해당...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