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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24 2018가단204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채권자별 청구금액’ ⑤항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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