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8. 28. 원고에게 “원고는 혈중알콜농도 2009. 2. 1.자 0.105%, 2009. 3. 16.자 0.077%, 2014. 12. 6.자 0.072%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17. 08:57경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진주시 C 소재 주거지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송백로 46 소재 공군교육사령부 제1 정문 앞 노상까지 약 11km 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27.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0.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9호증, 을 제1, 5,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인 점, 가족의 생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이 3회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운전면허 취소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3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뿐, 그와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