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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5도76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정상관계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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