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9 2015고정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 2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20m를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사고경위, 식당주인 사고상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법정형, 피고인의 음주 수치,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되는 벌금액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2007년경 이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