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2.11.29 2012노263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해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을 불안정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