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1680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