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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1680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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