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9-108
제목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외의 자가 반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20-06-30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첨부파일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15.8.6. 주식회사 OOO구입한 참깨 36톤[농림축산물양허(미추천)관세율 OOO또는 630% 중 고세율,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B/L양수도 계약을 통해 구입한 후, 2015.8.24. OOO세관장에게 수입자를 청구인으로, 사용소비자를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입주업체”라 한다)로 하여 ‘자유무역지역 반입(사용소비)신고’(이하 “쟁점반입신고”라 한다)를 하고,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입주업체 공장에서 쟁점물품을 가공하여 참깨가루(WTO 협정관세율 3%, 이하 “쟁점완제품”이라 한다)를 제조한 후, OOO세관장에게 청구인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고 쟁점완제품에 해당하는 관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9.19.부터 2018.12.3.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쟁점물품의 실제 소유권자 및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쟁점물품을 실제 가공한 자가 쟁점입주업체가 아닌 청구인으로 확인되자, 쟁점반입신고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2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입주업체 외의 자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경우’로 보아, 쟁점물품에 쟁점반입신고 당시의 환율과 관세율을 적용하여 2018.12.19. 청구인에게 관세 OOO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8. 이의신청을 거쳐 2019.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입주업체가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쟁점입주업체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쟁점물품을 청구인이 반입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물품의 실제 반입자는 쟁점입주업체이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 OOO명의로 쟁점입주업체의 지분 7.8%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쟁점입주업체는 특수관계에 있고, 청구인이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쟁점입주업체 명의로 계약(또는 쟁점입주업체 명의로 B/L을 양수받고)하였으며, 쟁점입주업체에 반입 후 가공을 거친 완제품을 쟁점입주업체로부터 구매를 하면서 자유무역지역법 제2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아닌 쟁점입주업체가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한 것이 명확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입주업체로부터 쟁점완제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원가에 제세 비용 등을 더하여 거래가격을 산정한 것은 청구인과 쟁점입주업체 간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해야 할 것임에도, 특수관계라는 이유로 쟁점입주업체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쟁점물품을 청구인이 반입한 것으로 보아 「자유무역지역법」제29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다. (2) 쟁점물품의 실제 소유주는 청구인이나,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쟁점물품을 가공한 자는 쟁점입주업체이다. 세관은 지속적으로 쟁점입주업체의 실질적 소유 원재료만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 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쟁점물품이 위탁가공계약에 의한 청구인 소유의 원재료 임에도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회계처리상 입주기업체에 매도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청구인과 쟁점입주업체의 실제 역할을 살펴보면 쟁점입주업체가 임가공계약의 가공 주체로서 생산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참깨를 구매하여 쟁점입주업체에 공급하였고, 쟁점입주업체의 간부로서 가공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쟁점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후 그 이익금을 판매중량에 비례하여 쟁점입주업체에 분배하였다. 한편 쟁점입주업체는 쟁점물품의 반입 검수 및 재고관리를 하였고, 검역현장에 입회하였으며, 세관의 반입신고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검찰의 기소 내용에서도 쟁점물품의 실제 반입자가 쟁점입주업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검찰은 쟁점입주업체 OOO재고 기록 및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기소하였고, 청구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쟁점입주업체와 공동사업을 하였던 OOO경우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3) 처분청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자신이 제조ㆍ가공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본인 소유의 물건에 한하여 반입신고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관세법」 제2조 제4호에서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유무역지역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업체가 제조ㆍ가공에 사용할 원재료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누구 소유의 물품인지에 상관없이 반입신고만 하면 관세부과를 보류하도록 한 취지이므로, 자유무역지역 반입신고 대상인지 여부는 그 반입의 주체ㆍ물품의 성질 및 사용목적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그 물품의 소유관계는 외국물품인지 여부 및 반입신고 대상인지 여부와 관련이 없다.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자유무역지역고시”라 한다) 제31조에서 원재료의 범위에 대하여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보세공장고시”라 한다)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세공장고시 제12조 제3항 제9호에서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보세작업을 위하여 반입되는 타인소유 물품의 반입을 허용하고 있고, 현재 외국 자동차 업체가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타 입주업체의 자동차를 보관ㆍ제조ㆍ가공ㆍ보수작업 등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입주기업체 외의 자인 청구인이 고세율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입주업체 명의로 쟁점물품을 반입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형평에도 반하고, 사실과도 다르다. 그러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에게 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고, 자유무역지역법상 “외국물품”의 범위를 ‘입주기업체에게 소유권이 있는 외국물품’으로 제한하여 해석한 것으로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한다.
처분청주장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 소유권자로, 쟁점물품의 물품대금ㆍ운송료ㆍ검역대행료ㆍ통관수수료 등을 부담하였고, 쟁점입주업체의 구역 내에 무단으로 입주하여 쟁점물품을 반입한 후 직접 쟁점완제품을 제조ㆍ가공하였으며, 쟁점완제품을 관세구역으로 반출하여 판매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쟁점물품은 한 번도 쟁점입주업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국내에 도착하면 관세사에게 물품공급계약서와 함께 무역서류를 송부하여 수입자를 청구인으로, 사용소비자는 쟁점입주업체 명의로 반입신고하고, 쟁점입주업체 내에서 직접 쟁점완제품을 생산한 후, 쟁점입주업체에 요청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완제품을 수입신고하고 관세영역으로 반출하였는바, 쟁점반입신고는 형식상 입주기업체를 내세워 부당하게 반입신고를 한 것으로, 자유무역지역법 제29조 제3항 제1호의 입주기업체 외의 자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입주업체와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물품을 쟁점입주업체 명의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였으나, 쟁점물품과 관련한 양 당사자 간 대금거래가 전혀 없었고, 쟁점입주업체의 총 생산량 중 쟁점완제품의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상ㆍ하수도요금 및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쟁점입주업체에게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입주업체의 시설 및 쟁점물품의 실제 사용소비자이다. 또한, 쟁점입주업체 상무 OOO쟁점물품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고, 쟁점물품의 재고관리, 제품생산 및 쟁점완제품 판매 등을 청구인이 수행하였으며, 쟁점입주업체는 반출입신고 및 전산 재고관리 등 세관신고 관련 업무만을 수행한다고 확인하였다. (3) OOO세관장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쟁점입주업체에 무단으로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쟁점입주업체 명의로 반입신고를 한 9개 업체(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하 “검찰청”이라 한다)에 송치하였고, 법원에서는 청구인 등이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와 입주계약 체결 없이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하여 각각 벌금 OOO백만원을 선고(수원지방법원 2018노220, 2018.9.21., 청구인 등의 항소 포기로 확정되었다)하였으며, 쟁점입주업체는 이를 방조한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또한, 쟁점입주업체에 무단으로 입주한 3개 업체가 동일쟁점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법원들은 이들 무단입주업체들을 해당 수입원재료의 실제 소유자 및 반입 주체로 보아, 쟁점입주업체 명의로 이루어진 반입신고를 입주기업체 외의 자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경우라고 판단(서울행정법원 2019.5.16. 선고 2018구합66586판결 및 부산지방법원 2019.2.1. 선고 2018구합21942 판결)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쟁점물품이 임가공계약에 따라 위탁생산을 위하여 쟁점입주업체에 반입되었다는 청구주장과 배치된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외의 자가 반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입주업체는 2010.11.23.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의 입주자격으로 OOO자유무역지역에 입주 허가를 득하였으나 입주허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의 수출입거래물량이 해당 기간의 총거래물량 100분의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자, 2011.10.4.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입주자격을 변경하였고, 2015.4.9. 허가사업에 과실채소 가공 및 혼합조미료 제조 등을 추가하여 OOO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5.5.4. OOO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소재지로 농산물, 식품, 무역을 업종으로 하여 개업하여 운영하였고, 쟁점입주업체의 주주이면서 관리이사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2015.8.3. 쟁점입주업체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에서 명시한 쟁점물품에 대한 외화송금인이 청구인으로 나타나고, 2015.8.6. 주식회사 OOO체결한 쟁점물품 양수양도계약서에서 청구인이 수입대행수수료를 포함한 제품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입주업체 상무 OOO2016.10.12. OOO세관장에게 쟁점입주업체 시설 내에 청구인을 포함한 9개 업체(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가 입주하여 대두분․다진마늘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와 함께 청구인등이 입주한 구역을 표시한 ‘공장 평면도’를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 및 공장 평면도에 청구인OOO각각 별개로 기재되어 있고, 위 ‘확인서’ 본문에 청구인등이 쟁점판매자에게 생산시설 이용료(이득금)로 완제품 1kg당 OOO지급한다는 취지와 관리비(상하수도 요금) 및 전기요금을 사용량에 따라 부과 후 쟁점입주업체 명의로 납부한다는 취지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입주업체 상무 OOO2016.10.12. OOO세관장에게 제출한 ‘원재료 및 생산제품 실소유주 확인서’에 쟁점입주업체는 반출입 및 전산 재고관리 등 세관신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실제 재고관리․제품생산․판매 등은 청구인등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며, 청구인등이 직접 제품생산 후 수입통관을 하고 있다는 취지 등이 기재되어 있고, 원재료 및 생산제품 실소유주 대표자 서명 란에는 청구인이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세관장은 청구인등이 자유무역지역법을 위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업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였는데, 법원에서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각 벌금형에 처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8.9.21. 선고 2018노220 판결 및 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도16568 판결). (사) 한편, OOO세관장은 2017년경 OOO등 일부 청구인등이 반입신고한 농산물에 대하여 ‘입주기업체 외의 자가 반입한 외국물품’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하였고, 법원에서는 이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각 수입 원재료의 실제 소유자가 자유무역지역에 무단으로 입주한 기업체이므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대법원 2020.3.26. 선고 2019두63164․61632 판결)하였다. (아) 자유무역고시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 제1호의 사업(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세공장고시 제12조 제3항 제9호에서 해당 보세공장의 특허 받은 품목의 제조․가공에 소요되는 물품과 동일한 물품으로 위탁가공계약에 의해 보세작업을 위하여 반입되는 타인소유 물품도 보세공장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세공장에 반입(과세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입주업체가 관리권자로부터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 입주허가를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자유무역지역 반입신고 대상이므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쟁점입주업체가 자유무역지역 반입신고 대상물품의 반입주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반입신고 업무를 전담한 외에 대상물품의 반입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와 구체적인 업무의 분담 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20.3.26. 선고 2019두63164 판결 등, 같은 뜻임), 쟁점물품의 국내 반입 및 쟁점입주업체로의 반입,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제조․가공, 쟁점완제품의 관세영역으로의 수입 및 쟁점완제품의 국내 판매 등 모든 과정에서 그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입주업체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임가공계약서도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구체적인 계약내용이나 쟁점물품의 소유권 귀속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반면 쟁점입주업체 상무 OOO제출한 ‘공장 평면도’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입주업체에 무단으로 입주하여 쟁점물품을 직접 가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도 쟁점입주업체 내의 원재료 및 생산제품의 실제 소유주가 청구인이라고 확인하였던 점, 쟁점입주업체가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쟁점입주업체에게 쟁점완제품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실제 반입자는 청구인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반입신고를 ‘입주기업체 외의 자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한 경우’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관166, 2018.10.17. 외 4건, 같은 뜻임).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