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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20992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피고별 각 해당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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