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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품목분류번호를 제9031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5-80 | 심판청구 | 2015-12-31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5-80

제목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번호를 제9031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5-12-31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조심2015관0115 (2015.12.31)

청구경위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 제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이라 한다) 제8542.39-1000호의 “모노리식 집적회로(Monolithic Integrated Circuits, 이하 ‘모노리식 IC’라 한다)”로 분류하여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 쟁점물품을 HSK 제9031.80-9099호의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별지> 기재의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OOO 조립한 패키지인바, OOO는 쟁점물품을 보호하는 부착물이자 보조기능을 수행하는 보조물에 불과하여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2호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하는 개별부품이나 다른 디바이스를 장착․부가․결합 등을 한 조립품으로 볼 수 없고, OOO는 모노리식 IC로 용인되는 제시 상태 중의 하나인 단자 또는 도선(Lead)을 장착한 것(갖춘 것)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물품을 제8542호의 ‘모노리식 IC’로 분류하여야 한다.

처분청주장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OOO 조립하여 결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되어, 인쇄회로로 형성된 지지물 위에 하나 이상의 개별부품 등을 장착한 조립품에 해당하므로 제8542호의 ‘모노리식 IC’로 볼 수 없고, 개별부품 등을 장착한 조립품은 독립된 기기로 보아 그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파워-리드프레임에 입력된 전류를 통해 발생한 자기장의 세기를 홀 센서 IC가 감지하여 이에 상응하는 전압 값으로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제9031호의 ‘기타의 측정기기’로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사항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IC’로 보아 품목분류번호 제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측정용기기’로 보아 제9031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처분경위를 살피건대,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모델명 : OOO), OOO가 결합된 쟁점물품(모델명 : OOO)을 HSK 제8542.39-1000호로 분류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 쟁점물품은 물품의 형태나 기능으로 볼 때 ‘모노리식 IC’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율표 번호 제854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수 없고, OOO 쟁점물품의 일부를 ‘기타의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제8504호(기본관세율 8%)로, 쟁점물품의 일부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제9031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후 OOO의 제조공정과 OOO 사진 등을 통해OOO 제조과정에서 일괄공정에 따라 제조된 것을 확인하고, OOO(모델명 : OOO)의 품목분류번호를 제8504호에서 제8542호로 변경한 다음 당초 경정․고지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취소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제8504호로 분류하였던 쟁점물품(모델명 : OOO)은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품목분류번호 제9031호(기본관세율 8%)로 변경하여 <별지> 기재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과세처분을 유지하였다. (2) 다음으로, 이 건 쟁점에 대해 살피건대, (가) 쟁점물품은 하나의 실리콘 기판 위에 OOO으로 형성된 능․수동 소자 및 홀 소자(Hall element) 등을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내부에 1차적으로 집적(集積)하여 OOO 제조한 다음, H형태의 도체(파워-리드프레임)와 도체 주변에 발생하는 자기장의 흐름을 홀 센서 IC로 유도하기 위한 말굽 형상의 OOO 2차적으로 조립하여 에폭시 수지로 몰딩(molding)한 물품으로서, 교류(AC) 또는 직류(DC) 전류에 자계(磁界)를 가했을 때 홀 효과(Hall Effect)에 따른 자기장의 세기를 감지하여 이에 비례하는 전압으로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모터구동식 스티어링 휠, 차량의 각종 모터 제어, 인버터 제어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OOO는 단순 금속합금 제품으로 외부에서 발생한 자기장을 균일하게 홀 센서로 모아주는 보조적 기능만 할 뿐, 쟁점물품과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전기신호를 발생시키거나 처리하는 전기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아 개별부품이나 디바이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OOO가 결합된 쟁점물품은 제8542호에서 제외되는 조립품으로 볼 수 없고, 모노리식 IC의 제시 형태의 하나인 장착된 것으로 보아 제8542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이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제8542호로 분류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8542호 분류사례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이 OOO으로 형성된 회로소자 등을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내부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한 후 리드프레임을 장착하고 금속 등으로 몰딩한 IC를 운송 및 유통과정에서 리드프레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이나 플라스틱을 리드프레임에 끼운 것OOO으로 집적한 IC에 리드프레임을 장착하면서 리드프레임의 일부를 외부에 노출시켜 방열기능을 하도록 한 것OOO을 장착한 모노리식 IC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8542호로 분류한 사례와 우리 원이 리드프레임에 축전기가 부착된 OOO에 대해 축전기의 시장가격이 전체 물품가격 대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축전기는 OOO의 본질성과는 무관한 단순부착물에 불과하거나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IC의 범주에서 배제시키는 결정적인 요소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제8542호로 결정(조심 2014관94, 2014.5.13.)한 사례로서, 이 건과는 물품의 형태 등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위원장이 쟁점물품과 동일한 모델OOO의 모노리식 IC를 홀 센서 IC와 개별부품인 OOO를 리드프레임에 조립한 조립품으로 보아 제9031호로 결정OOO한 사례가 확인되고, 그 외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이 반도체 일괄공정이 아닌 개별공정으로 회로소자가 집적되거나 개별부품 등이 장착된 IC를 제8542호에서 제외하여 다른 호에 분류한 사례OOO가 확인된다. (마) 관세율표 제85류의 주 8.에서 모노리식 IC에 대하여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 등)가 하나의 반도체나 화합물반도체의 내부나 표면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OOO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제8542호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모노리식 IC는 “반도체재료(예 : 도프 처리된 규소)의 표면에 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접속기 등의 회로소자를 한데 모아서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초소형회로”이고, (ⅰ) 장착되어 있는 것 : 도자기․금속 또는 플라스틱에 봉입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단자 또는 도선(lead)을 갖춘 것, (ⅱ) 장착되어 있지 아니한 것 : 칩(chip)의 것, (ⅲ) 절단하지 아니한 웨이퍼(wafer)형상의 것으로 제시되는 것을 포함하나, (a) 인쇄회로로 형성된 지지물 위에 하나 이상의 개별부품을 장착한 것, (b) 전자초소형회로 위에 다이오드, 변환기 또는 저항기 등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를 부가한 것, (c) 개별 부품끼리 결합한 것 또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이외의 방식으로 초소형회로를 결합한 것과 같은 조립품은 제8542호에서 제외하여, 그 조립품이 하나의 완성된 기계 또는 기기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 또는 기기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고, 기타의 조립품은 기계의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다. (바) 제16부의 주 1. 타.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031호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27) 재료의 홈․균열 또는 기타의 결함검출장치, (29) 응력 및 왜력의 전기식 측정용기기”와 같이 자기의 변동 또는 저항지의 변동 등에 따른 여러 종류의 변량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를 예시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제85류의 주 제8호 나목 및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2호에서 모노리식 IC에 대해 “회로소자가 하나의 반도체 재료의 내부나 표면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OOO 또는 한 데 모아서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OOO을 수 차례 반복함으로써 회로소자를 형성하여 집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2호 후반부에 인쇄회로로 형성된 지지물 위에 하나 이상의 개별부품을 장착한 것이나 전자초소형회로 위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를 부가한 조립품은 제8542호에서 제외하여 기능에 따라 하나의 완성된 기계 또는 기기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WCO와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관되게 모노리식 IC를 구성하는 회로소자나 개별부품이 일괄공정에 의해 형성된 경우만 제8542호의 모노리식 IC로 분류하고 일괄공정이 아닌 개별공정에 의해 제조된 개별부품이나 디바이스가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장착되거나 부가된 조립품은 제8542호에 분류하지 않고 해당 기능에 따라 독립된 기기 또는 기계로 분류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OOO는 개별공정에 의해 제조된 개별부품이나 디바이스로서 자기장의 변화를 통해 전기량의 변화에 기능하는 개별부품 등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은 일괄공정에 의해 형성된 홀 소자에 개별부품OOO이 장착된 것으로서 제85류의 주 제8호 나목 및 제8542호에 대한 해설서에 해설한 모노리식 IC의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제8542호에 분류하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은 파워-리드프레임에 입력된 전류를 통해 발생한 자기장의 세기를 OOO 감지하여 이에 상응하는 전압값으로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이러한 기능은 관세율표 제9031호에서 규정한 측정의 기능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HSK 제9031.80-9099호의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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